KMDIA, 간납업체 불공정 이슈 조사와 해결 요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KMDIA 유통구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원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방향 △의료기기 공정성 이슈 및 사례 △의료기기 기업 피해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정경쟁규약 개정 방향은 협회 윤리위원회 채주엽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채 부위원장은 공정경쟁규약 3개 단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공통 개정 부문과 의료기기 분야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중 한 항목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율을 신설하고 그 비중은 10%~30%로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nbsp;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KMDIA 유통구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원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br>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KMDIA 유통구조위원회, 윤리위원회, 회원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협회는 ‘국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경우는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기존 실비지원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한 국가별 차등 정액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 개정사항은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시술, 진단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의 내용 신설과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규약개정(안)에 반영한 바를설명했다. 

이어 협회 이소슬 공정경쟁관리팀장이 ‘의료기기 간납업체 공정성 이슈와 사례’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협회가 꼽는 주요 공정성 이슈는 크게 5가지다. 계약서 미작성, 무담보 설정, 결제기한 임의 변경, 가납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 요구가 중심이며 각 공정성 이슈 부분에 대해 그간 협회가 조사한 사례를 발표했다. 

△&nbsp;협회 이소슬 공정경쟁관리팀장이 ‘의료기기 간납업체 공정성 이슈와 사례’를 발표했다.<br>
△ 협회 이소슬 공정경쟁관리팀장이 ‘의료기기 간납업체 공정성 이슈와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는 대부분 간납업체와의 계약 시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가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더라도 결제기한, 담보설정, 계약기간, 공급단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약식계약서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의료기관, 간납업체 부도가 날 경우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2021년 협회 조사결과 간납업체 부도로 의료기기업체가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또한 결제기한 지연이나 대부분 연장은 간납업체가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미리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가납형식의 관리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업체는 의료기기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고, 관리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업체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종사자는 현행 가납형식의 관리는 “업계 손해보다도 국민과 환자의 치료와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납업체가 실체 없는 서비스 이용료 즉, 실제 사용하지 않는 창고 이용료 등에 대해 업체별, 상황별로 상이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비용청구도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단가할인을 요구받는게 현실이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참석자에게 공정성 이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고 의료기기 거래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공표를 제안했다.

장한보 휴모스트 녹원 대표는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의 소송을 핑계로 월 평균 7천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액이 3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정기 지식감시국장은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가납관리, 담보미설정, 계약서 미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 의료기기 산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추후 공정위가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협회장은 “10여년간 협회의 숙원사업인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동참의사를 표하신 부분에 감사드리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환경 정착을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 간담회, 표준약관 마련 추진, 연구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 의심 행위 근절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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