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23일(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MDSAP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GMP 심사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와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MDSAP 심사결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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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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