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제조·수입업체 대상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 업무 추진방향 안내

식약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영진)은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대전 서구 소재)에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의료제품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감시현황 및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 △의료제품 수거검사 계획 등을 안내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대전지방식약청 대표 누리집(mfds.go.kr/daejeon/index.do)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영진 대전식약청장은 "이번 의료제품 정책설명회가 관내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의료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년 의료제품 사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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