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 소비자 안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과 소비를 촉진해 경제적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의료기기 광고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bsp;박 수 현<br>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br>광고관리팀장<br>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
▲ 박 수 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장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

하지만 의료기기 광고 역시 산업계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협회 자율심의기구는 산업계의 표현의 자유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작년 한 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에 2023년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며 느낀 점을 되돌아보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 광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소비자를 사로잡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강화
지난 몇 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며, 다양한 종류의 광고들에 매일 노출된다. 의료기기 광고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광고물을 검토하다 보면 수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다양한 SNS와 유튜브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과거에는 TV를 중심으로 한 정보 전달 목적의 광고물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구매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참신한 내용으로 구성된 광고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광고물 제작 추세는 소비자로서 자기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MZ세대를 고객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인다. MZ세대의 특징과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소비자 그룹과는 다르다. 언택트 생활 속 SNS 환경에 더욱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MZ세대는 경제적으로 활동적이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는 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구매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MZ세대에게 효과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은 우리 산업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과거 정보 전달 위주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유익함이나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산업계에 이런 광고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기산업의 광고는 의료기기법, 광고심의규정 등의 규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광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 제약사항 가운데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윤리적 마케팅의 범위는 분명 존재한다. 의료기기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으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대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연도별 매체별 심의 현황>
                                                            (단위 : 건, % / 2021.06.24.~2023.12.27 기준)

의료기기 광고 문구,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근거 필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이다.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광고 표현 범위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새롭게 출범한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과거 사전심의제도에서 적용했던 엄격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광고 표현 범위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일례로 2023년에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사후관리 기관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식약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련된 심의 기준은 매월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정보 및 동향 소식지를 통해 회원사에 배포되고 있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기 표현 범위 확대를 위한 심의 기준 완화의 원칙은 특정 단어, 문구 사용 여부만으로 광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광고의 맥락·문맥·의도 등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기 광고 심의 결과는 소속 위원들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 합의의 결과이므로 산업계가 제출하는 주요 광고 문구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허가․인증․신고 사항에서 확인되는 내용이거나 SCI급 학술논문에 게재된 내용,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등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되도록 줄이고,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도 사업 추진계획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 특성을 반영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21.6.24) 이후, 그간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절차, 심의 기준 등에 대한 광고심의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협회는 이번 의료기기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현행 광고자율심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2023년 지난 한 해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 통합 심의 기준 마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협의체 논의결과는 오는 1월 말 '의료기기자율심의기구 통합기준'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심의기구 간 합의된 심의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그동안 모호했던 심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한편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21.6.24) 이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3년)이 신설․적용됨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심의필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승인받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만료예정일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시스템과 협회 광고심의위훤회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연장심의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의료기기 광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의료기기 광고 심의정보 및 동향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여 산업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회 광고관리팀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계의 광고 표현의 자율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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