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 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내시경 협동수술 등 3건 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지난해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 위장관 종양에서 복강경 내시경 협동수술 - 검토한 문헌들에서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내시경, 복강경 등 비교시술 대비 부작용 발생률이 낮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내시경 단독, 복강경 단독 또는 개복수술과 비교 시 종양 완전절제율과 최소절제비율이 높은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발생률은 낮으며 환자 회복 관련 지표인 유동식 시작일이 유의하게 빨라졌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유효한 기술이다. ○ 감정자유기법 |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8호, 2024. 1. 29.)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