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426호]

EU에서의 임상 평가(Clinical evaluation in the EU) 
규정(EU) 2017/745로도 알려진 EU 의료기기 규정(EU Medical Devices Regulation, EU MDR)은 EU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EU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EU AIMDD; Directive 90/385/EEC)과 비교하여 임상 데이터 평가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갖는다. EU 의료기기 지침(EU Medical Devices Directive, EU MDD, Directive 93/42/EEC)은 2021년 5월 EU MDR에 따라 폐지되었다.

▲&nbsp;이&nbsp;상&nbsp;수<br>메드트로닉 코리아 전무<br>
▲ 이 상 수
메드트로닉 코리아 전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EU에는 산업계 및 인증기관(notified bodies) 전반에 걸친 임상평가 해석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많은 규제 프로젝트가 있다. EU 내에서는 EU MDR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던스(guidance)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가이던스와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획되어 있다. EU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6 MEDDEV 2.7/1, rev. 4의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는데,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은 EU MDR의 요건에 부합한다.

업데이트는 두 단계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완료 날짜는 2024년 말로 설정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업데이트는 EU MDR에서 사용되지만 EU MDR 제2조에 정의되지 않은 일부 공통용어(common terms)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간접적인 임상적 편익(indirect clinical benefit)이 있다. 또한 업데이트는 임상평가 수행 및 후향적 연구 또는 EU MDR 제82조에 언급된 추가 임상연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임상연구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인증기관(Notified Body, NB)은 현재 과거 EU MDD 및 EU AIMDD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차트 검토(patient chart reviews)와 같은 후향적 데이터세트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충분성(sufficiency)을 향상시키려는 제조업체가 수행한 수많은 후향적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문서 업데이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상평가 프로세스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변화하는 임상평가 환경을 다룰 것이다. 업데이트에는 희소 의료기기(orphan devices)에 대한 충분한 임상데이터의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며, 임상데이터가 일반적인 안전성(safety) 및 성능(performance) 요건에 부합함을 보여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규정의 61(10)조에 언급된 기준을 정의한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체와 인증기관이 이 조항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증기관은 이제 기계학습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차세대 AI를 포함한 AI가 포함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를 평가해야 한다. 한 가지 도전과제는 대상 환자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데이터 모델 세트 내에서 입증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학습모델에서 AI에 대한 충분한 임상데이터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MEDDEV 2.7/1, rev. 4에 대한 업데이트는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임상평가 프로세스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조정 연구 및 근거(Coordinating Research and Evidence for Medical Devices, CORE-MD)' 컨소시엄은 고위험 의료기기의 임상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 혁신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개발된 의료기기의 환자 안전성 및 임상적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가자로는 의료전문학회(medical professional societies), 인증기관, 학술기관, 제조업체 그룹, 규제기관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COREMD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시작되어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료기기의 임상평가에 규제과학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CORE-MD 내의 프로젝트 결과는 과거 방법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판 전 및 시판 후 근거수집에 대한 모범사례를 확립함으로써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CORE-MD 연구의 결론은 MEDDEV 2.7/1, rev.4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시장에서 희귀질환용 의료기기를 퇴출시키는 것은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EU MDR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부담 증가와 제조업체의 잠재적인 낮은 투자수익(return on investment)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유로 언급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의료기기 조정그룹(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MDCG)은 이러한 우려를 인식했고, EU MDR로의 전환에 관한 MDCG 입장문(position paper)에 기술되어 있다. 두 기관은 특히 임상데이터의 제한된 가용성과 희소 의료기기의 낮은 이용으로 인한 시판 후 데이터 수집의 기회 감소로 인해 희소 의료기기의 임상평가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태스크포스의 노력이 우선시되었으며, 최종 지침서(guidance paper)는 2024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EU 내 또 다른 발전은 다른 의료기기와 제품 동등성을 추구할 때 제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격 기준과 관련이 있다. EU MDR에 따라 3등급 및 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시판 전 임상연구를 우회하고 대신 다른 제조업체의 의료기기와 동등성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조업체가 동등성 경로를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두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다른 제조업체의 기술문서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이러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EU MDR에 따른 동등성 주장의 수를 줄였다.

또한, 과거 지침(directives)에 따라 동등성을 성공적으로 주장했지만 '시판 후 임상 추적관찰(post-market clinical follow-up, PMCF)' 활동을 완료하지 못하고, EU MDR 신청 당시 자신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체는 EU MDR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특정 의료기기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분명히 우려하는 사항이다. 의료기기 조정그룹(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MDCG) 지침 초안(draft guidance)은 현재 이해당사자 의견과 피드백을 위해 제공된다. 이 문서에서는 과거 지침에 따라 인증된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업체 간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는 데이터 충분성을 확립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등성을 주장할 때 61(5)조의 요건과 61(6)조에 언급된 오래된(legacy) 또는 잘 확립된 기술의 의료기기가 계약에서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AWI 189697은 임상 평가 접근방식에 수평적 기준(horizontal standard)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임상 평가를 위한 새로운 개발 기준이다. 2024년 완료 예정인 예상 기준은 의료기기의 강건한 임상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단계를 설명하며, 추가 요건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평적 기준이 EU MDR의 공통 사양 요건(common specification requirements)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표준치료 의료기기(standard-of-care devices)에 대한 보다 예측가능한 임상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기 그룹에 대한 수직적 기준(vertical standards)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시사점
· 일반적인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conformity assessment process)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증기관 간에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현재 EU MDD 및 AIMDD에서 EU MDR로의 전환단계에서는 임상근거 및 임상 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증기관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임상평가 자문절차(clinical evaluation consultation procedure, CECP)'가 도입됨에 따라, 이 법안은 특히 인증기관의 업무 뿐만 아니라 출판된 과학적 의견을 통해 임상데이터의 질과 양에 대한 정보에 대한 또 다른 수준의 정밀검토를 도입했음
· RWD 및 RWE는 의료기기와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정 PMCF 활동에 필요한 환자 수와 추적관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MEDDEV 2.7/1, rev.4의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 EU MDR의 일부 요건 해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임상평가에 대한 지침(guidance)임

출처원: Clinical evidence under the EU MDR: A notified body perspective
Fink M, et al. RAPS RF Quarterly Vol 3, No 4. December 2023.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3/12/clinical-evidence-under-the-eu-mdr-a-notified-body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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