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 8일(월)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를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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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를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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