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년 12월 29일(금)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개정사항(2023-68호)을 반영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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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개정사항(2023-68호)을 반영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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