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월 26일(화)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DSAP 심사 모델 가이드라인-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 외 2종'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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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MDSAP 심사 모델 가이드라인-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 외 2종'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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