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월 21일(목)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또는 수리업자가 개 ·변조 작업이 가능한 전동식휠체어의 변경 허용범위를 기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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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또는 수리업자가 개 ·변조 작업이 가능한 전동식휠체어의 변경 허용범위를 기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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