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8개 의료제품(의약품 32개, 의약외품 5개, 의료기기 101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1월에 의료제품 총 13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02개 품목, 수입은 36개 품목이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

구분 10월
(11.1.~11.30.)
올해 누적
('23.1.1.~11.30.)
138 1,705
의약품 32 567
의약외품 5 115
의료기기 101 1,023
▲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
  (의료기기)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참고로 신약으로 성인의 편두통 예방약 '아큅타정10, 60밀리그램(아토제판트일수화물)',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1, 2밀리그램(에보칼세트)',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루라시돈염산염)20, 40, 60, 80, 120밀리그램'을 허가했으며, 희귀의약품으로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11.3.)을 허가했다.
 
또한, 상기도(구인두 및 비인두) 혹은 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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