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8개 의료제품(의약품 32개, 의약외품 5개, 의료기기 101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본부)는 11월에 의료제품 총 138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02개 품목, 수입은 36개 품목이었다.
<의료제품 허가 현황>
구분 | 10월 (11.1.~11.30.) |
올해 누적 ('23.1.1.~11.30.) |
계 | 138 | 1,705 |
의약품 | 32 | 567 |
의약외품 | 5 | 115 |
의료기기 | 101 | 1,023 |
▲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안내 대상 (의약품)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 (의료기기)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
참고로 신약으로 성인의 편두통 예방약 '아큅타정10, 60밀리그램(아토제판트일수화물)',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1, 2밀리그램(에보칼세트)',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루라시돈염산염)20, 40, 60, 80, 120밀리그램'을 허가했으며, 희귀의약품으로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11.3.)을 허가했다.
또한, 상기도(구인두 및 비인두) 혹은 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인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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