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시·청각 장애인 46.9%가 의료기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제도 시행(’24.6.14.)을 대비해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했던 사항과 점자 등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8주간 시·청각 장애인 및 가족·활동지원사(대리 답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13명(시각 44명, 청각 69명)이 답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 사항 ▲자주 구매·사용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대상(품목·정보) 등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53명(전체 46.9%)이 응답했으며, 주된 불편 요인으로는 전원 버튼 위치나 버튼별 기능 구분 등 의료기기의 사용정보 확인(60건, 29.1%)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음으로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의료기기 표시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점자 등 표시를 희망하는 의료기기로는 혈압계(53건, 복수응답)와 개인용조합자극기(49건), 혈당측정기(46건), 체온계(38건) 순이었으며 가정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였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의 명칭(모델명·제품명)(27건), 업체명(23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2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파악된 시·청각 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기하고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자율 참여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해 점자 등 표시를 권장하고 의료기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기준을 안내하는 지침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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