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간담회 통해 배상책임공제 제도 설명∙가입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해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배상책임공제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대전지방식약청(11.6)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11.7) △원주상공회의소(11.8)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11.9) △서울지방식약청(11.13) 등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인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조성하는 공적부조사업이다.

이 제도는 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지원과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배상책임공제의 장점은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돼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업체에게 지원된다. 이번 배상책임공제는 제조∙수입 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가입하다. 

특히, 협회는 앞으로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1년차 배상금 지급 관련 사건이 없다면,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해 초기 가입 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가 많이 질의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자기부담금-청구사건당 100만원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인과관계 조사원-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구성 △동일 제품군 묶음 공제 가입 여부-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 품목의 국내 매출액 합산한 1건으로 가입 가능 △매출액 집계 방법-국내 공급 금액의 합계로써, 집계기간은 전년도 또는 가입 직전 4분기 △초기 가입업체 혜택 기준-협회의 공제사업 시작(23.12.1) 전 배상책임공제로 전환 가입한 업체 등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이번 배상책임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 또한 11월말까지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과 약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작업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는 공제 가입신청과 공제료 책정∙징수 업무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

유철욱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합리적인 공제료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계의 손해배상 여력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안정적인 공제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 공제료 산출 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 기준인가요?
A1 : 네, 국내에서 판매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매출액 기준입니다.

Q2 : 소급보장(담보)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2 : 현재 타보험사 가입력(만기도래)이 있는 경우, 공제로 전환가입시 직전년도 증권의 소급보장일자를 적용해드립니다. 소급보장일 이후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을 경우 공제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Q3 : 초기 가입 업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A3 : 향후 공제재원 활용 또는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1년차 배상금 지급 관련 사건이 없다면,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할 예정입니다(단, 향후 매출액의 큰 상승 등으로 인한 공제료 자체의 인상은 발생할 수 있음).

Q4 :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 공제의 자기부담금은 청구 사건당 100만원입니다. 단, 공제료가 기존의 보험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경우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유지하여 적용합니다. 

Q5 : 인과관계 조사를 하는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A5 : 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인과관계조사관을 구성하여 의료기기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추진합니다.

Q6 : 같은 제품군에 허가가 여러개이고, 각 허가당 국내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서 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A6 : 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에 해당하는 국내 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 기존 보험료보다 절감이 가능한가요?
A7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 기준 0.7% 요율을 적용하고, 현 보험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공제료는 현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하한선은 200만원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의 공제료가 책정됩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조직인 협회에서 운영하므로 향후에도 가입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공제료를 결정할 것이며, 비합리적인 인상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Q8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하나요?
A8 : 업체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한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로서, 집계기간은 전년도 또는 가입 직전 4분기입니다. 공제에 가입하려는 업체는 공제료 산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입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거짓 제출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 작년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만기가 11월말 까지인데, 공제 상품 가입을 ‘23.12.1일 부터라고 하면 공백기간은 발생하지 않나요?
A9 :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공제 가입 신청을 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보험 만료일자부터 일년간입니다. 만일 기존 책임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동안 사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책임보험과 공제의 보장기간 간 공백이 없도록 보장 일자를 정하여 공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Q10 :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의 기준이 23년 연말까지 가입업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집 개시로부터 1년간 가입한 업체에 해당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10 :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이 적용되는 업체는 공제시행(’23.12.1)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가입기간 만료 직후 배상책임공제로 바로 전환 가입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Q11 : 첫해에는 현재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공제료를 책정하고 이후 갱신시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때 공제료 책정 기준은 달라지나요?
A11 : 2년차 갱신시에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제료를 책정하며, 1년차의 배상금 지급액 및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Q12 : 회사 내부 회계관련 사항으로 ‘23.12월에 가입․공제액을 납부하고 공제의 보장을 ’24. 1월 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2 : 네,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 시 사무국에 해당 내용을 알려 보장일자를 해당일로 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 대전지방식약청(11.6)
▲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 대전지방식약청(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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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 서울지방식약청(11.13)<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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