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간담회 통해 배상책임공제 제도 설명∙가입 안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해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배상책임공제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대전지방식약청(11.6)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11.7) △원주상공회의소(11.8)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11.9) △서울지방식약청(11.13) 등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 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인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조성하는 공적부조사업이다.
이 제도는 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사업을 담당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지원과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배상책임공제의 장점은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돼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업체에게 지원된다. 이번 배상책임공제는 제조∙수입 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가입하다.
특히, 협회는 앞으로 공제료 부과요율 인하시 초기 가입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1년차 배상금 지급 관련 사건이 없다면, 시행초기(3~5년간) 공제료 부과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공제조합으로 전환시 조합가입비를 면제해 초기 가입 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가 많이 질의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자기부담금-청구사건당 100만원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인과관계 조사원-전문분야별 의사 등으로 구성 △동일 제품군 묶음 공제 가입 여부-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 품목의 국내 매출액 합산한 1건으로 가입 가능 △매출액 집계 방법-국내 공급 금액의 합계로써, 집계기간은 전년도 또는 가입 직전 4분기 △초기 가입업체 혜택 기준-협회의 공제사업 시작(23.12.1) 전 배상책임공제로 전환 가입한 업체 등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이번 배상책임공제사업을 수행할 '공제사업부'를 신설했다. 또한 11월말까지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과 약관을 마련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작업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12월 1일부터는 공제 가입신청과 공제료 책정∙징수 업무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
유철욱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합리적인 공제료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업계의 손해배상 여력을 자력으로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안정적인 공제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간담회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 공제료 산출 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 기준인가요? Q2 : 소급보장(담보)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Q3 : 초기 가입 업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Q4 :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Q5 : 인과관계 조사를 하는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Q6 : 같은 제품군에 허가가 여러개이고, 각 허가당 국내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같은 제품군으로 묶어서 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Q7 : 기존 보험료보다 절감이 가능한가요? Q8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하나요? Q9 : 작년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만기가 11월말 까지인데, 공제 상품 가입을 ‘23.12.1일 부터라고 하면 공백기간은 발생하지 않나요? Q10 : 첫해 공제 가입(초기 가입업체) 혜택의 기준이 23년 연말까지 가입업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모집 개시로부터 1년간 가입한 업체에 해당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11 : 첫해에는 현재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공제료를 책정하고 이후 갱신시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때 공제료 책정 기준은 달라지나요? Q12 : 회사 내부 회계관련 사항으로 ‘23.12월에 가입․공제액을 납부하고 공제의 보장을 ’24. 1월 부터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