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통합정보 등록 시 요양급여코드(EDI) 정보 연계일 변경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김태영)은 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의 등록ㆍ보고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이하, UDI시스템)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와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연계시점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업체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코드(EDI) 정보를 포함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통합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출고하기 전에 모델명별로 의료기기 정보 등을 UDI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요양급여코드(EDI) 정보를 매월 공개하고 UDI시스템으로 해당정보를 연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정보 연계시점이 늦어 업체들이 통합정보 등록 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업계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보원에서는 심평원과 함께 '의료기기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정보 제공 개선'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정보연계 시점을 앞당겼다.  

  ✔ 제공주기 : (기존) 연계 매월 7일 → (변경) 연계 매월 1일 
  ✔ 적용일자 : ‘23.11.1.부터 적용 

이를 통해 김태영 원장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중고의료기기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한해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정보 제공 개선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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