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ISO 10993-1:2018)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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