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로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중동 진출 발판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아랍에미리트(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상품・서비스 등 분야 시장접근 확대에 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 대성황(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아랍에미리트(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중동 지역 핵심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약 1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 순위로 16번째다.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누계 기준 약 71억 달러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발달한 기반(인프라)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중심지(허브)로서 주요한 세계적(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78개의 우리 기업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해 있는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에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① 시장 개방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8%, 아랍에미리트(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 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및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측 관세가 철폐되어,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의료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국제(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조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UAE) 조달 시장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② 협정문

원산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부분 외국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초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허용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포함으로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③ 경제협력

양국이 그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함께 발전시켜 온 협력 관계를 앞으로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첨단농장(스마트팜), 건강관리(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지금까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서는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하여,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하였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평상시 양국 기업 간 협력 주선은 물론 공급망 교란 시 정부 간 긴급 협력에 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다.

<한-UAE CEPA 협상 일부 내용 - 상품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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