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0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고시
- 제품 신규등록 2품목(이동식전동리프트1, 욕창예방방석1
- 제품 고시가격 조정 1품목(전동휠체어 1)
- 제품 제외 5품목(전동휠체어 2, 전동스쿠터 2, 자세보조용구1)
- 제품 업체명변경 1품목(전동스쿠터 1)

◇ 시행일 : 2023.9.1.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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