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25일 게재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 도입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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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 도입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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