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2일 게재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운영 규정」(평가원 예규) 개정(시행일: 2023.7.7.)에 따른 사전상담 주관부서 현행화 및 의료제품에 관한 사전상담 결과 통지기한을 명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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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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