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8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플라즈마전기수술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개선사항 마련을 위하여 '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마련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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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플라즈마전기수술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개선사항 마련을 위하여 '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마련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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