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난 10일 게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에 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080-080-4183)를 개설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347호, 2023.7.14.)

 제43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전화번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 소비자 신고 번호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80-080-4183)으로 기재해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안전정보팀(02-860-4491)으로 연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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