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자기공명(MR)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2020.7.) 개정본을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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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자기공명(MR)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2020.7.) 개정본을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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