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1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48호]

「의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23조2"를 "「의료법」 제23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료법 제23조"를 "「의료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 제23조 2"를 "「의료법」 제23조의2"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심사원 자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년 1회"를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별지 6호 서식]"을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2호, 3호, 4호"를 "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1호, 2호, 3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소"를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를 "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법 제84조제1호"를 "「의료법」 제8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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