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추가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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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추가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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