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인 전동식휠체어에 자율 주행 기능이 부가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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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인 전동식휠체어에 자율 주행 기능이 부가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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