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1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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