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0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반제품 정의 신설을 통한 원재료 작성방법 추가 등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23.7.20)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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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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