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수출입 정보⑥

FTA별 특징 비교와 수출기업 활용 전략

▲ 임 은 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를 발효하였고, 2023년 1월 1일에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해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한-이스라엘 FTA 발효 의의로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 발효는 캄보디아가 한-아세안 FTA와 RCEP까지 3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1국 다(多)협정 국가로서 활용실익이 다양해지고, 양자 FTA인 한-캄보디아 FTA는 다자체제의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 상품양허
한-이스라엘 FTA의 양허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입품목의 94%, 수출품목의 9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품목의 95%, 수출품목의 89.1%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품목의 95.5%, 수출품목의 93%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는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중형 승용차(35%, 10~15년) 등 자동차에 대해 최대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철강(5~15%), 자동차 및 부품(5%, 10~15년), 석유화학제품(5%, 15년)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신규 발효 FTA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비교>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양허
수준
 ·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 94% / (금액) 99.9%
 ·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 95% / (금액) 100%
 ·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 95% / (금액) 91.9%
 ·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 89.1% / (금액) 72.1%
※ RCEP, 한-아세안 FTA 포함
 ·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 95.5% / (금액) 97.3%
 ·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 93% / (금액) 97%
※ 한-아세안 FTA 등 포함
특징  · 높은 수준의 관세 자유화
 ·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물품의 관세 즉시 철폐
 · 아세안 대비 추가 자유화
 · 중형승용차(MFN 35%, 10~15년 내 철폐) 등 자동차는 최대 20년 이내 관세 철폐
 · (좌   동)
 · 주력 수출물품인 철강,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 추가 양허

[출처: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설명회 발표자료(‘22.12.16. 관세청)] 

2.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한-이스라엘 FTA] 챕터별 공통 원칙에 기초한 단순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섬유·의류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MC60)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다른 결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철강·비철금속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MC50) 이하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제81류(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 등)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MC60)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MC50)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특정 화학반응공정 수행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 비교>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특징  · HS 2단위 별 공통 원칙에 따른 단순화된 PSR 도입
 · [PSR 기준] HS 2012
 ·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 유지하되 일부 품목 완화
 · [PSR 기준] HS 2017
 · (좌   동)
섬유 의류  · (섬유) CTH or MC60
 · (의류) CC + 재단 및 봉제
 · 대부분 CC, CTH
※ 한-아세안 FTA에 규정된 의류의 재단 및 봉제 삭제
 · (좌   동)
철강  · 대부분 CTH or MC50
 · (81류) CTSH or MC50
 · 대부분 CTH or RVC40  · 대부분 CTH or RVC40
자동차  · CTH or MC60  · (완성차) RVC45
* 다만, 전기차는 RVC40
 · (부분품) CTH or RVC40
 · (완성차) RVC40
* 아세안(RVC45) 대비 완화
 · (부분품) CTH or RVC40
기계,
전기 전자
 · CTH or MC50 ~ 60 · 대부분 CTH or RVC40 · 대부분 CTH or RVC40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CTSH or RVC40
석유 화학 · CTH or MC50 or 화학반응 (제6부, 제7부 주석) · 대부분 CTH or RVC40
* (일부 품목) CTSH or RVC40
· 대부분 CTH or RVC40
* (일부 품목) CTSH or RVC40

[출처: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설명회 발표자료(‘22.12.16. 관세청)]

[한-캄보디아 FTA]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의류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적용하고, 철강제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5% 이상(전기차는 40% 이상), 자동차 부분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 적용하고,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와 유사하다.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의류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품목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섬유·의류제품은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적용하고, 철강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자동차 부분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 적용한다. 기계,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 적용하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RVC40) 중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 증명방식
한-이스라엘과 한-캄보디아 FTA는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율증명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두 FTA 협정은 모두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1천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현재 기관발급 방식이 협정 발효 즉시 시행되고 있고, 협정 발효일부터 2년 내에 관세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4. 수출기업의 신규 발효 FTA 활용 전략
수출기업이 신규 발효 FTA 활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지,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먼저 수출품목에 대한 신규 발효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기존 협정보다 신규 발효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완화 되었다면 충족할 것이고, 강화된 기준이라면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출예정국가의 실행세율과 FTA 특혜세율을 확인하여 FTA 활용실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 협정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규 협정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FTA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스스로 FTA 협정문을 확인하여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원산지정보원, FTA통상진흥센터, 상공회의소 등에서 진행하는 FTA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의 FTA 활용 기업에서도 반드시 협정문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협정문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과, 신규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는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신규 발효 FTA 활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정문, 집행지침, FTA 관세행정 설명회 자료, FTA 민원·답변사례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FTA 활용정보 조회 홈페이지
ㅇ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ㅇ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http://www.cu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

※ 품목분류 정보 조회 홈페이지
ㅇ 관세청 관세법령정보 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세계 HS
ㅇ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 CODE 내비게이션(https://www.bandtrass.or.kr/hsnav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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