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06호, 202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7호부터 제920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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