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8월 4일(금) 18:00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7월 6일(목) ~ 8월 4일(금) 18:00

2.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화면 우측상단 메뉴바에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허지연 주무관 (044-202-2967)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정재은 연구원 (043-713-8856 / jjeun1@khidi.or.kr)
의료기기산업기획팀 유나윤 연구원 (043-713-8852 / nayoon086@khidi.or.kr)
의료기기산업기획팀 박서연 연구원 (043-713-8854 / seoyeon0516@khidi.or.kr)

△ 자세한 정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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