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난 23일 게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ESG 활동모델 개발

ㆍ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ESG 경영, 의료계에 오다.
제3장 기후위기와 보건의료시스템
제4장 ESG 관점에서 본 의료기관의 경영 : 현상과 과제
제5장 ESG 활동모델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ㆍ 본문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은 경영계에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ESG 경영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ESG 용어는 2004년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UN Global Compact)의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ESG 반영을 권고하면서 ESG 경영이 투자의 한 요소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이후 유엔(UN)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출범과 활동으로 국제사회는 ESG 경영을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살펴보면, 2014년 유럽연합(EU)은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제정, 미국은 2020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한다.

한국도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2021~2024년 자율공시,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 적용)하여, 민간기업들에게 ESG 경영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ESG 정책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투자유치1)와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2)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국내 의료분야(제약, 의료기기 등) 역시 글로벌 규제에 맞춘 경영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2021년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경영 활동을 적용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직접적인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보건의료분야는 탄소배출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자,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줄이는 해결자이기도 하다.

현재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등의 정보를 공개3)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폐기물, 일회용 치료재료 등 자원의 처리 문제는 환경 분야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맞춰 일부 선도 병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ESG 경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하는 ESG 경영을 의료기관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관의 ESG 경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 맞는 ESG의 각 분야별 활동 가이드 라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의료분야의 경영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진 과제 및 활동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중략)

△ 원문 보러가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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