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매월 첫 번째 월요일 ~ 일요일까지

'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74호)' 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식의료기기 지정 검토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및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 검토하는 등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번호 신청기간 비고
23-5차 '23년 5월 1일(월) ~ '23년 5월 8일(월) *5월 5일 공휴일로 5월 8일까지 접수
23-6차 '23년 6월 5일9(월) ~ '23년 6월 12일(월) *6월 6일 공휴일로 6월 12일까지 접수
23-7차

'23년 7월 3일(월) ~ '23년 7월 9일(일)

 
'23-8차 '23년 8월 7일(월) ~ '23년 8월 13일(일)  
23-9차 '23년 9월 4일(월) ~ '23년 9월 10일(일)  
23-10차 '23년 10월 2일(월) ~ '23년 10월10일(화) *10월 3일, 10월 9일 공휴일로 10월 10일까지 접수
23-11차 '23년 11월 6일(월) ~ '23년 11월 12일(일)  
23-12차 '23년 12월 4일(월) ~ '23년 12월 10일(일)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바로가기)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선택 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첨부 신청

3. 문의사항 :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문지혜(043-719-374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허지연(044-202-2967)

△ 자세한 정보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공지사항 → 공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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