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수출기업과 지식재산경영②

중국, 짝퉁의 천국서 IP등록권자 보호하는 혁신적 제도 도입한 시장으로 변모

그동안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고 IP 침해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IP 침해소송을 제기해도 판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설령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배상판결금액이 변호 사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

▲ 임동숙<br>리팡 아거스 대표<br>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br>소장
▲ 임동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
소장

하지만, 중국 IP침해 조사 및 단속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최근 3~4년 전부터 중국정부가 IP 침해행위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도와 법규가 실무상에서 실제 적용되어 IP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 중국 IP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중국의 중국 인터넷 법원(온라인 소송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한다. 인터넷법원은 소송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소송절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ute Resolution)이다. 2017년도에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항저우를 비롯한 북경, 심천 등 3곳에서 인터넷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nbsp;인터넷법원 법정심리 진행 화면 (출처:바이두)
▲ 인터넷법원 법정심리 진행 화면 (출처:바이두)
▲&nbsp;인터넷법원 법정심리 진행 화면 (출처:바이두)<br>
▲ 인터넷법원 법정심리 진행 화면 (출처:바이두)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의 70% 이상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특히 전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법원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소송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 한 달이면 판결이 나올 정도로 기존 소송과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빨라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개인(또는 기업)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내용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장을 작성해 주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성된 소장이 피고의 핸드폰으로 송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고가 전송된 소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피고가 고 의적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준비됐다.

중국 인터넷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부 터 판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국 인터넷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의 절차'

절차

방법

소 제기

기소장 작성, 제출 

(기소장이 없는 경우, 소송이유, 사실과 청구사유를 하나씩 기재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소장 작성해 줌)

입안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심사

전자송달

입안 등록 후, 피고의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소장 발송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핸드폰 사용 불가)

증거제시 및 대질신문

증거 제출, 증거교환

문자전송방식으로 대질신문 의견 제출

재판

온라인 방식(비대면)으로 진행 

판결

판결. (불복 시, 상소 가능)

이처럼,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됨에 따라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기존 소송과 비교해서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IP 침해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침해여부 의 판단 및 보상이 빨리 결정되는 등 많 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인터넷법원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동일하게 인터넷법원을 이용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중국인 대리인(변호사 등)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최초에 인터넷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실명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항저우, 북경, 광저우 인터넷법원별 수리된 사건은 아래와 같다.

• 항저우 인터넷법원

2018년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총 4,918건의 온라인저작권 사건을 수리 했는데, 전체 사건의 96.6%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송권 침해' 사건이었다. 심리 또는 종결한 저작권 사건은 4,313건으로 그중에서 678건은 판결, 483건은 조종, 3,118건은 취하됐으며, 상 소한 사건은 193건이다. 출처 : 온라인 저작권 사법보호보고서

• 북경 인터넷법원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34,263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그중에서 25,333건이 심리 종결됐다. 수리된 25,333건 중에서 저작권의 권한 귀속 및 저작권 침해 사건이 26,607건으로 전체 사건의 77.7%를 차지했다. 출처 : 베이징 인터넷법원 심판백서

• 광저우 인터넷법원

2018년 9월 설립 이후 1년 동안 총 37,688건의 사건을 수리했다. 그중에서 27,956건을 심리, 종결했다. 수리된 사건 중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건"이 56.9%를 차지했다.
출처 : 2019년 광저우 인터넷법원 백서

다만, 최근 들어 인터넷법원을 통한 기소 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기소부터 판결까지의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기존 소송 방식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제도이며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짝퉁의 천국, IP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이 아닌, IP 등록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혁신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시 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의 IP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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