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쓸모있는 수출입 정보 ⑤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협정에서 정한 HS 기준 연도 확인 필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 기준은 5년마다 한 번씩 개정돼 2022년 새로 개정됐다. 수출입에는 2022년 개정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 물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기준연도가 다르다.

▲ 임은주서울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 1팀장
▲ 임은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 1팀장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연도와 수출물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5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FTA' 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을 발효하였고, 2022년 12월 1일에는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를, 2023년 1월 1일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했다.

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편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다. 'HS 2022'는 제7차 WCO HS협약 개정으로 관세율표체계(HS)가 상당수 개편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HS 2022'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모듈, 친환경 차량 및 신기술 품목인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전략물자, 식량자원, 유해물질 관련 품목의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품목번호(HS 코드)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된 HS 코드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돼 있다. 'HS 2022'는 HS 2017 대비 HS 6단위 기준 225개 증가했다(HS 2017 기준 5,387개 →HS 2022 기준 5,612개). HS 코드 가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코드가 확정돼야 관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 충족여부 등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FTA 활용시 적용되는 품목 분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마다 적용되는 품목분류(HS 코드) 기준 연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에서 수출물품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FTA 활용 실익을 확인하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여부 검토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해 당 협정에서 정한 HS 기준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S 기준 연도 변경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와 RCEP의 PSR에 적용되는 HS 기준 연도가 변경됨에 따 라 해당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 준(PSR)이 변경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기를 바란다(한-베트남 FTA 관련 공지사항 826번 게시글, '22.8.1 / RCEP 관련 공지사항 854번 게시글, '22.12.27).

' FTA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판정시 적용 HS 기준년도'

구분

FTA 협정명

HS 2007

EU, 튀르키예, 뉴질랜드, 인도, 페루, 영국

HS 2012

EFTA, 미국, 베트남,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HS 2017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 HS 20122017 변경: -베트남(‘22.8.1.개정),-EFTA(‘2..1.개정예정)

HS 2022

RCEP (HS 2012HS 2022, ‘23.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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