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제도

중재제도 '신속성', '전문성', '효율성'이 장점, 해외도 적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더욱이 계약이 복잡해지고, 밸류체인이 다각화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관계가 잦아지면서 분쟁의 해결 난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nbsp;김동규<br>대한상사중재원<br>홍보교육팀 과장<br>
▲ 김동규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 과장

물론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화해로써 해결 가능하지만, 분쟁이 격화된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소송은 대리인 수임료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고통, 상대방과의 관계 파탄으로 인한 사업 기회 손실,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같은 간접적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의료기기협회보의 지면을 빌어 이런 소송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재법'에 의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 단심제로 진행되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세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인 효력(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다섯 번째, 비공개심리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에서 중재는 '신속성', '전문성', '효율성'이 있는 절차로 주목받아 활용됐다.

의료분야 또한 중재를 활용하기 적합한 산업으로 꼽힌다. 먼저 신속한 분쟁의 해결은 여러 부분에서 큰 장점이다. 수년간의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시장이 타 업체에 선점당했다면 그 소송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현재 건설 분야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하면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전문성 또한 중재의 큰 장점이다. 당사자가 직접 혹은 중재기관을 도움을 받아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며,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은 해당 분야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의 핵심을 신속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절차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한 자체를 노출하지 않아 기업의 이미지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핵심적 기술정보나 영업노하우를 지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국제중재가 표준적인 방법의 하나로 활용됐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이를 미국에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미국 법원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뉴욕협약(2023년 4월 말 현재 172개국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면 미국 법원의 판결과 똑같이 이를 집행할 수 있어 국제중재는 활발히 사용됐다.

각 나라에는 이러한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수의 중재기관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중재를 포함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연간 400~500건 내외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 간의 분쟁과 같은 의료산업 분야 분쟁도 중재원을 통해 해결했다.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중재제도로 해결하겠다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조항을 삽입(사전합의)하는데 관성적으로 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재제도 활용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양 당사자가 해당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사후합의)를 하면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관할은 중재기관이 되고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중재를 소송 전 과정으로 오해하기도 하나 전혀 별개의 과정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합의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본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사용을 권장하고, 사후합의 양식을 홈페이지 내 게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http://www.kcab.or.kr)를 방문하면 중재원이 하는 주요업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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