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4일 게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러 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법렬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