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8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23-230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내역 : 

▲&nbsp;의료기기&nbsp;시험․검사기관&nbsp;재지정<br>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2. 전화번호 : 031-428-5651

3. 팩스번호 : 031-45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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