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제2023-7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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