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7일 고시

[보건복지부_제2023-78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57호, 2023.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1호부터 제914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19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의 제8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하고, 제11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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