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970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3-838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3-663호)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
  ▪ 업체명 : ㈜프로텍메디칼 (032-507-1130)
  ▪ 업허가번호 : 제 1683호
  ▪ 대표자 : 김 남 성
  ▪ 담당자 : 김민지 (070-7777-7908 / protecm@hanmail.net)

2. 회수대상의료기기

품목명
(허가/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일자 수량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제허10-970호)
PRO-1090 2019.08 ~ 21년까지 제조된 제품 50 EA
개인용조합자극기
(제인03-838호)
PT-5002 680 EA
개인용조합자극기
(제인03-663호)
WS-4000 300 EA

3.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2019.08 ~ 21년까지 제조된 제품

5. 회수사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미준수 (시험검사 미실시)

6. 회수방법: 인수 후 폐기

7. 회수기간: 2022. 12. 21. ~ 2023. 03. 31. 수에 

8. 공표일자: 2022. 12. 19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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