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970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3-838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03-663호)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의무자 2. 회수대상의료기기
3. 위해성 정도: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유효·사용기한): 2019.08 ~ 21년까지 제조된 제품 5. 회수사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미준수 (시험검사 미실시) 6. 회수방법: 인수 후 폐기 7. 회수기간: 2022. 12. 21. ~ 2023. 03. 31. 수에 8. 공표일자: 2022. 12. 19 |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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