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4월 14일 공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른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2. 조사기간 : 2023년 6월 1일 ~ 7월 31일

3. 제출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로그인 → HIRA service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접속 → 실태조사 → 지출보고서 등록

4. 문의사항 : 유통질서관리부(033-739-2766)

△ 자세한 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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