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5일 공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3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3.3~3.31.)
희귀의약품 |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
대상질환 추가 2종(340번, 341번) | - |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참고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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