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1일(금)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D22501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기(냉동) |
D22502 |
혈액세포 관리 장치 |
세포냉동고(보관) |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문 보러가기 : 보건복지부 →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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