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월 16일 게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 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허가도우미 지원 기간 등 추가 기재로 인하여 2023.2.27. 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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