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_2022-156호]
'23년 제2차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와 관련하여 혁신 의료기기 지정과 동시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혁신 의료기술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검토한 혁신 의료기기 지정(통합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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