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수출기업과 지식재산경영의 시작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IP 확보가 지식재산경영의 첫걸음"
한국, 글로벌 제5위 IP 강국·지식 재산권 경쟁 갈수록 치열

▲ 임동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율 사무소 소장

글로벌 지식 재산경쟁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제5위의 IP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특허 출원 순위는 다음과 같다.

▲ <그래픽 출처> 파이낸셜뉴스 및 특허청 블로그
▲ <그래픽 출처> 파이낸셜뉴스 및 특허청 블로그

그리고,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 (International IP Index) 기준으로는 13위를 차지했다.

▲ 자료 및 그래픽 출처: U.S. Chamber of Commerce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국제지식재산지수 (International IP Index)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는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한 국가의 지식 재산 수준을 나타내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 비밀, IP 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9개 카테고리의 5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 IP 출원 건수와 같은 외형적으로 IP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 IP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이를 통해서 등록받은 IP를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수출 기업은 지식 재산경영 전략을 실제 경영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해야 할까?

지식 재산경영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지식 재산경영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IP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과 관련 예산도 많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IP 전담 부서 없이 해외영업이나 관리 부서에서 IP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경영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경영을 이야기할 때, 특허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특허권과 기타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내용에서는 중소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허와 관련된 지식 재산경영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지식 재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의 지식 재산을 등록을 받고 이를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자사가 직접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IP라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 국가 (모든 수출 대상 국가)에서 자사의 IP를 등록받지 못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아무리 치밀한 "지식 재산경영 전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략 실행을 위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IP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해외 수출시장에서 자사 IP를 등록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는 사례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다. 
최근들어, 많은 수출기업들은 해외 수출시장에서 IP등록을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해외시장 진출 전에 자사 IP의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시장에서 자사의 IP(상표 및 디자인)를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해외 수출 국가마다 일일이 모두 등록을 받아야지만 해당 국가에서 그 권리를 보호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수출 기업들이 일부 해외 수출 국가에서 자사의 IP를 등록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선행 IP가 인용되어 자사의 상표권이 거절되거나 선행 디자인으로 인해 자사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자사의 IP(상표 및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해외 주요 수출국의 선행 IP에 대한 사전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브랜드 및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물론 IP 전담 부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중소 수출 기업에서 신규 상표나 제품 디자인의 개발에 앞서 해외 수출 국가에서의 선행 IP를 일일이 사전 조사 하고 선행 IP를 참고해서 신규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외 수출 기업이 지식 재산경영을 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IP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중소 수출 기업에서 I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중소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IP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들의 IP 경영에 대한 이해와 자사 IP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IP 확보는 기업의 대표 및 임원진의 의지와 지원 그리고 IP 업무 담당 부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성공적인 지식 재산경영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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