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쓸모있는 수출입 정보③

수출기업을 위한 RCEP 살펴보기_2
1國 多협정 활용 등 RCEP을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 소개

수출 기업을 위한 RCEP 살펴보기(Ⅱ)

RCEP은 협정 당사국이 15개국으로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에서 원산지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 범위가 넓고 및 RCEP을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상대국의 범위 또한 넓다. 또한, 우리나라와 2개 이상의 FTA를 발효한 국가(1국 多 협정 발효 국가)와의 수출입거래에서는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물품에 RCEP을 활용하다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다양한 형태의 수출 확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임은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 1팀장

관세청에서는 RCEP을 활용한 기본 모델 유형과 심화 모델 유형을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RCEP 활용 기본 모델 유형에는 ① 완화된 PSR을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 ② 역내 영역 확장으로 인한 PSR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 ③ RCEP 발효로 일본 특혜관세 혜택 발생 모델이 있다. RCEP 활용 심화 모델 유형에는 ① 다국 누적 활용전략, ②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PSR) 활용전략, ③ 관세 차별 전략, ④ 연결 원산지 증명(직접운송 완화) 활용 전략이 있다.

< RCEP 당사국 (한·중·일 + 한-아세안 10國 + 호주 + 뉴질랜드) >

1. RCEP 활용 기본모델 유형

① 완화된 PSR을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 우리나라와 2개 이상의 FTA를 발효한 국가(1국 多 협정 발효 국가)와의 수출 거래에서는 旣발 효 FTA 협정에서의 PSR이 까다로워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RCEP에서의 완화된 PSR을 이용하여 수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수출물품이 旣 발효 FTA 협정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있더라도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PSR)으로 인해 한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RCEP PSR이 완화된 경우라면 RCEP 활용을 통해 수출 확대 가능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역내 영역 확장으로 인한 PSR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 RCEP은 협정 당사국이 15개국이므로,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중에서 원산지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가장 넓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에 용이하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RCEP을 활용하면 중국산, 뉴질랜드산 원재료에 대해서 누적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역내산 재료로 인정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 활용과 RCEP 활용 비교 >

 

< -아세안 FTA 활용 >

 

< RCEP 활용 >

원재료 A: 중국산 (비원산지 재료)

원재료 B: 한국산 (원산지 재료)

원재료 C: 베트남산 (원산지 재료)

원재료 D: 뉴질랜드산 (비원산지 재료)

원재료 A: 중국산 (원산지 재료)

원재료 B: 한국산 (원산지 재료)

원재료 C: 베트남산 (원산지 재료)

원재료 D: 뉴질랜드산 (원산지 재료)


③ RCEP 발효로 일본 특혜관세 혜택 발생 모델: RCEP 발효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맺은 FTA 협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FTA를 활용할 수 없었다. RCEP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특혜 물품에 대해 RCEP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 RCEP 활용 심화모델 유형

① 다국 누적 활용전략: RCEP은 역내 영역이 15개국으로 원산지 재료 조달 용이성이 증가하여, RCEP 회원국과의 상호 무역 증가가 기대된다. RCEP 회원국과는 중간재 및 원부자재 무역이 활발해지고, 다국누적을 활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국 누적 활용전략에는 기본형 사례와 확장형 사례가 있다. 다국 누적 활용 기본형 사례는 다양한 RECP 회원국의 원재료를 활용하여 RCEP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하게 하는 전략이다. 다국 누적 활용 확장형 사례는 개별 FTA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참여국 간 맺은 개별 협정 적용물품도 RCEP 활용시 누적 기준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별 협정 적용물품 누적 조건은 RCEP과 개별 협정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동일하거나 개별 협정 PSR에 비해 완화된 품목은 RCEP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RCEP PSR이 개별 협정에 비해 엄격한 물품은 누적을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 참여국과 개별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므로, RCEP 다국 누적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RCEP 다국 누적은 "세 번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재료" 및 "부가가치기준 활용" 산업에서의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계, 전자 등의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몇 백 개에서 몇 만개로 방대하여 모든 원재료의 HS 코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역내산 원재료(한국산 또는 RCEP 참여 국산)의 부가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RCEP 다국 누적을 활용하는 것이 원산지 관리에 편리하다.

②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PSR) 활용전략: 역외산 주요 원재료 사용이 많은 산업은 旣 발효 협정 PSR의 엄격성으로 인해 FTA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RCEP에서 PSR이 완화된 산업 및 품목에서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기계 및 전자제품은 RCEP PSR이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한다. 제84류 및 제85류 품목 중 한-아세안 FTA PSR이 CTH or RVC40인 품목이 731개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한다.

반면 RCEP에서 CTS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이 371개이며, 이중 한-아세안 FTA에서 CT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이 343개로, 이는 RCEP PSR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화된 PSR 활용 전략을 고려하는 수출 기업이라면 수출 목적국과 발효된 개별 협정과 RCEP의 특혜관세율, PSR 완화 여부를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검토하여 수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관세 차별 품목에 대한 역내 경합 산업의 수출 증가 전략: RCEP은 RCEP 참여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인 관세 차별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RCEP 참여국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관세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한다. RCEP은 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결정 조항(제2.6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원산지국을 판정한다. 수출 상대국별 관세 차별 품목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양허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한 직접 운송 완화 전략: 기존 아시아 지역과 맺은 협정은 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 통과 선화증권 제출 등의 엄격한 운송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3국에 보관하던(BWT 거래)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되었다. 이런 경우 RCEP의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역내 BWT 거래가 가능하며, 직접 운송 완화 효과도 볼 수 있다. 즉, 한-중 및 한-아세안 FTA는 제3국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 수입 당사국과 거래 후 분할 수출한 물품은 직접 운송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RCEP은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간 직접 운송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 당사국 및 비당사국 영역에서 경유/환적 시 협정에서 정한 경유·환적 조건을 중족해야 운송요건이 지켜진 것으로 간주한다.

RCEP 직접운송 규정(제3.15조)은 중간 경유 당사국 경유/환적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간단한 공정만 수행할 수 있으나, RPCEP 연결 원산지증명(재3.19조)은 역내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탁송물의 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중간 경유 당사자에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수입 당사국으로 분할 수출할 수 있으며(상품의 분할 가능), 수입 당사국 요건에 맞는 「재포장」, 「재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어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결 원산지 증명제도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의 연결 원산지 증명 활용시 중간 경유 당사국 수입자(아세안 역내)와 재수출자가 동일해야 연결 원산지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