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3일 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3.3.13.기준, 개인용(항원)/전문가용(항원)/코로나19-독감 진단/전체 현황)을 내용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원문 보러가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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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3.3.13.기준, 개인용(항원)/전문가용(항원)/코로나19-독감 진단/전체 현황)을 내용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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