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수출입 정보②

수출기업을 위한 RCEP 살펴보기(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 심화와 더불어 기후 변화, 전 세계 물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대 등 무역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nbsp;임은주<br>서울본부세관<br>수출입기업지원센터<br>기업지원1팀장<br>
▲ 임은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FTA를 활용해 어려운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RCEP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CEP 개요
【RCEP 의의】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 맺는 최초의 FTA로써 그 의의가 크다.

【RCEP 양허현황】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旣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는 품목수 기준으로 양국이 동일하게 83% 수준으로 양허하고 있다. 

【RCEP의 특징】 RCEP 협정국 15개국이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하여 FTA 원산지 증명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당사국이 동일 품목에 대해 RCEP 회원국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관세 차별(수입 당사국이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상이한 관세 대우)' 품목을 정하고 있다.

▲&nbs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별 발효 현황<br>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별 발효 현황
▲&nbs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별 발효 현황<br>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별 발효 현황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되며, 완전 누적(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원산지 증명은 ①기관 발급, ⓶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⓷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이 있다. 현재는 기관 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가능하다.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RCEP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원산지 상품】 RCEP 협정문 제3장에서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협정문 제3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① [완전 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⓶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③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완전 생산(WO)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관계없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현황<br>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정문 부속서 3-가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RCEP에서는 우리나라가 旣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과 역내 공급망 활용 극대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다.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HS2012 기준으로 발효되었으나, 당국 간 이행 협상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HS2022 기준으로 현행화되었다. HS 6단위 연계표(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 781번)와 RCEP PSR 기준 변경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공지사항 854번)을 확인해야 한다.

【특례규정: 누적】 재료 누적은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 협정 부속서 Ⅰ 부록에 따른 민감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 요건(수출 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 발생)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재료 누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누적에 대한 증빙으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수행 시 누적의 입증서류로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누적이 적용된 재료(또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 입증서류 등이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안정적 특례 적용을 위해 누적을 활용하려는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증명 확보를 권고한다.

【직접 운송】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를 불인정한다. 즉, 직접 운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당사국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운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예외적으로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직접 운송 예외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세 차별】 RCEP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와 다른 점이 관세 차별 규정이다.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에서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수출국은 RCEP 회원국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은 RCEP 협정문 제3장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관세 차별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나누어진다. 관세 차별 일반품목은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에 대한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 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감품목은 수입 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2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2.6조 제5항(최소 공정)은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과 동일하나, 협정 제2.6조제5항은 이미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되는 반면, 협정 제3.6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관세 차별은 수출 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 즉, 협정 제3.4조(누적)를 적용하는 물품,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를 적용하는 원산지 상품 등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nbsp;RCEP 개요 및 발효 時 경제효과<br>
▲ RCEP 개요 및 발효 時 경제효과
▲ 회원국별 관세 양허 현황(품목수 기준)<br>
▲ 회원국별 관세 양허 현황(품목수 기준)
▲&nbsp;일본의 對한국 관세 즉시철폐 주요 품목<br>
▲ 일본의 對한국 관세 즉시철폐 주요 품목
▲&nbsp;관세차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국가 결정 순서도<br>
▲ 관세차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국가 결정 순서도

對일본 수출에서의 RCEP 활용 유의사항
일본으로 처음 수출하는 초보기업이라면 RCEP 규정뿐 아니라 일본의 통관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RCEP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일본의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이외 식물방역법, 가축전염예방법, 의약품·의료기기 법 등에 따라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jp/)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이 일본과의 거래 시 일본 통관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인 사전 교시 제도(품목 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감면세), 예비심사 제도, 납부기한 연장제도, 특례 수입자 제도(AEO 제도), 세관 상담 제도 등을 살펴보고 기업이 필요한 제도들을 이용하기 바란다.

RCEP에 관한 정보들은 관세청 FTA 포털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세청 FTA 포털에는 RCEP 협정문과 함께 다양한 RCEP 활용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발표 자료(공지 시항 787번)와 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공지사항 792번)을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회원국 간 이행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공지될 수 있다. RCEP 이행 관련 현황 표와 RCEP 회원국별로 인정되는 원산지 증명 형태를 공지 시항(79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의 관세 부과, 실행관세율표과 확인 방법, 일본의 FTA 활용 절차, 일본 세관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등이 있다. (검색 경로: 관세청 FTA 포털>FTA 일반현황>RCEP>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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