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기기과, 지난달 18일(수) 설명회
동 설명회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진단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의되는 질의사항 및 빈번한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설명회 자료에 기재된 질의사항 및 답변은 현재 우리 부서의 과학적인 검토의견 및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서, 최신의 과학적·기술적 사실과 개별 제품의 특성 및 확보된 자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동시진단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시 권고사항
ㆍ 임상적 성능시험의 설계가 제품의 사용목적(코로나19바이러스, A형 및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동시 진단에 도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유전자: ~~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동시 또는 단독 진단에 도움
- 항원: ~~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동시 또는 단독 진단에 보조적으로 도움❍ 잔여 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 근본적으로 잔여 검체의 보관·취급 조건이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임상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 바이러스 농도에 치우침이 없도록 평가되어야 합니다.
- 확보된 검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된 방법으로 눈가림 및 무작위 배정하여 신청 제품으로 분석한 후, 임상적 참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 각 분석 대상 별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한 검체 수가 산출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바이러스 및 A·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임상적 참값을 규명하기 위한 참조표준방법으로는 "임상적 진단 (확진) 결과", 또는 배양법 또는 기허가 PCR 제품을 사용한 시험분석 결과도 인정 가능합니다.
2. 사전 질의사항 및 답변
ㆍ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관련
Q.1. 잔여 검체를 사용한 임상적 성능시험 평가가 인정되는지? ☞ 감별을 위한 다중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향적 임상시험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검체 취급 요건과, 임상적 성능시험 시 잔여 검체의 보관 및 취급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예 : 실제로는 직접 스와프 검체가 사용되나, 잔여 검체는 swab의 바이러스가 용출된 VTM을 냉동 보관한 검체 등). |
Q.2. 국내에 인플루엔자 B 양성 검체의 수량이 부족한데, - 식약처 표준 항원을 검체로 사용하여 임상을 수행해도 되는지? ☞ 식약처에서 분양하는 표준물질은 QC용 또는 분석적 성능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로, 임상적 성능 시험에 적합한 검체가 아닙니다. |
Q.3. 인플루엔자 A/B의 경우, 임상적 참값으로 PCR 검사 결과를 쓸 수 Q.3.1. 신속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임상의에게 재의뢰를 요청한 후 검사실에서 PCR 진행한 결과를 "확진 결과"로 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나요? Q.3.2. 해외 검체의 경우 Target gene의 Ct값만 CoA에 제공되는데 확진 결과로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임상적 참값을 규명하기 위한 참조표준방법으로는 "임상적 진단 (확진) 결과", 또는 배양법 또는 기허가 PCR 제품을 사용한 시험 분석 결과도 인정합니다. |
Q.4.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각각 개별적으로 의뢰된 검체를 수집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되는지? ☞ 개별적으로 의뢰된 검체는 제품의 사용목적(동시 진단)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임상적 참값(검체 제공자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여부, A/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여부)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개별적으로 수집된 검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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